-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이 수급 기간 중 조기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아래에서 지급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목차
📌 조기취업수당이란?
-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모두 받기 전 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속 유지를 전제로 하며,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수당 지급 조건
항목 | 조건 |
---|---|
수급 중 재취업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 |
고용보험 가입 | 신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
6개월 이상 근속 |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사업주 무관 | 기존 근무처 재입사 시 수당 불가 |
💰 지급 금액
조기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0일치 실업급여가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절반을 계산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실업급여 | 조기취업수당 |
---|---|
10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 125만 원 |
400만 원 | 150만 원 (최대) |
📝 신청 방법
-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다음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고용보험 이력
- 심사 후 지급 결정, 계좌로 입금
📎 유의사항
- 기존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는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종료 후 재취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6개월 미만 근속 시 지급 불가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빠른 사회 복귀를 돕고 장기 고용을 장려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재취업에 따른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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