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E)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77-2019) - 1장

자동차를 좋아하는 회사원 2022. 12.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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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77-2019) - 1장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에 의거,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이하가스 등이라 한다) 및 가연성 분진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하폭발위험 장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방폭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에 관하여 필요한 기 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2.1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주로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의 수리, 정비, 재생 및 개선을 위한 수정에 대한 기술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2)     이 지침은 수리 및 정비를 유지보수와 분리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기기를 재설 치할 때 갱신이 필요할 수 있는 케이블 인입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침은 제공 하지 않는다.

(3)     이 지침은 올바른 공학 관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다고 가정한다.

2.2 적용 제외

이 지침은 방폭구조 "m", "o" "q"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용어와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용 가능한 상태(serviceable condition)”이라 함은 교체 또는 재생한 구성 부품을 그 구성부품이 사용되는 전기기기의 제품기능 또는 방폭성능에 대한 악영향 없이 인증문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나)     수리(repair)”라 함은 결함이 있는 기기를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완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 관련 표준은 기기가 원래 설계되었던 표준을 의미한다.

(다)     정비(overhaul)”라 함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이었지만 결 함이 없는 기기를 전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라)     유지보수(maintenance)”라 함은 설치된 기기를 전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조치를 말한다(앞의 2 참조).

(마)     부품(component part)”이라 함은 더 이상 분해 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 이런 부품의 조립은 기기를 형성할 수 있다.

(바)     재생(reclamation)”이라 함은 관련 표준에 따라 해당 부품을 사용 가능한 상 태로 복원하기 위해 손상된 부품 재료의 제거 또는 추가를 수반하는 수리 수 단을 말한다.

) 관련 표준은 개별 부품 제조 당시 적용된 표준을 의미한다.

(사)     제조자(manufacturer)”라 함은 기기의 인증서에 이름이 등록되어있는 기기의 제조자(공급자, 수입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할 수 있다)를 말한다.

(아)     변경(alteration)”이라 함은 인증서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 구조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자)     사용자(user)”라 함은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차)     수리기관(repair facility)”이라 함은 방폭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또는 재생으 로 구성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제조업체, 사용자, 또는 제3(수 리 업체)가 될 수 있다.

(카)     인증서(certificate)”라 함은 제품, 공정, 시스템, 사람 또는 조직이 특정 요구 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증서는 ISO / IEC 17000에서 규정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또는 구매자의 적합성 또

는 인증(3자에 의한 조치의 결과)의 인정일 수 있다.

(타)     인증서 참조(certificate reference)”라 함은 인증서 참조 번호는 단일 설계 또 는 유사하게 설계된 기기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파)     기호 “X”(symbol “X”)”라 함은 특정 사용조건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를 말한다.

) 기호 "X"는 기기의 설치, 사용, 유지보수에 대한 필수 정보가 인증서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해당 기기를 설치, 수리, 정비, 재생, 변경 또 는 수정하기 전에 인증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하)     권선복제(copy winding)”라 함은 기존의 권선과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권 선으로 기존의 권선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 “내압방폭구조 “d”(flameproof enclosure “d”)”라 함은 용기 내부에서 인화성 가스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 용기가 폭발압력에 견디고, 기기 외부의 인화성 가스에 인화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는 용기로 설계된 방폭구조를 말한다.

() “본질안전방폭구조 “i”(intrinsic safety “i”)”라 폭발분위기에 노출되는 기기 내 부 및 연결 배선의 에너지를 스파크 또는 가열효과에 의하여 점화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폭구조를 말한다.

() “압력방폭구조 “p”(pressurization “p”)”라 함은 용기 내부의 보호가스 압력을 외부 대기 압력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외부 대기가 용기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한 방폭구조를 말한다.

() “안전증방폭구조 “e”(increased safety “e”)”라 함은 정상작동상태 중 또는 특 정한 비정상상태에서 인화성 가스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불꽃, 아크 또 는 고온 부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도를 증가시킨 방폭구조를 말한 다.

() “비점화방폭구조 “n”(Type of protection “n”)”라 함은 정상작동 및 특정 이상 상태에서 주위의 가스 폭발분위기를 점화시키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기구에 적용하는 방폭구조를 말한다.

() “방폭구조 “D” 또는 그룹 III “t”(type of protection “tD” or Group III “t”)라 함은 폭발성 분진 분위기에 대한 방폭구조로 전기기기에 분진의 침투 방지 및 표면 온도를 제한하기 위한 용기가 제공되는 방폭구조를 말한다.

() “방폭구조 "pD"(type of protection “pD”)라 함은 용기 내부에 높은 압력을 유 지하여 용기 내부로 폭발성 분진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용기에 보 호 가스를 적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 “수정(modification)”이라 함은 재료, 형태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기의 설계 변경을 의미한다.

) 인증서에 기기의 구체적인 구조가 기술되어 있으므로, 기기의 수정은 더 이상 인증서류 에 기술된 구조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 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일반 사항

4.1 일반 요구사항

(1)     이 절은 모든 방폭전기기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리, 정비, 재생, 변경 및 수정 을 다룬다. 후속되는 절은 특정 방폭구조와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기 술지침이다. 전기기기가 두 가지 이상의 방폭구조를 갖는 경우 적절한 절을 참조 하여야 한다.

) 방폭구조 "m", ”o", "q"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적절한 공학적 바탕에 따라 수리 및 정비를 수행한다는 것은, 방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및 정비를 제조업체 부품 또는 4.4.1에 나열된 부품을 사용하여 인 증서에 준하여 수행되었고, 4.4.1.3에서 규정하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한 경우 라면 수리 또는 변경이 이 표준에서 상세히 설명된 대로 4.4.1.5의 인증서 문서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3)     4.4.1.5.1에 따른 관련문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 및 기타 관련 문서에 따라 기기를 수리나 정비하여야 한다. 수리기관 기록부(4.4.1.5.3 참조)에 관련 내 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전기기기의 수정에 따라 새로운 인증서가 필요하게 되거나 전기기기를 더 이상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4.3.3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다른 수리 또는 변경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인증기관 또는 두 기관으로부터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계속적인 사용을 위한 기기 의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 명판이 없는 전기기기의 수리는 하지 않아야 한다. 4.2 수리기관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수리기관은 수리나 정비에 관한 관련 국내 법령의 특정 요구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4.3 사용자를 위한 지침 4.3.1 인증서 및 문서

전기기기 인증서 및 기타 관련 기술문서(4.4.1.5 참조)가 원본 구매계약서와 함께 확보 되어야 한다.

4.3.2 기록 및 작업 지침

(1)     관련 문서(4.3.1)는 수리, 정비, 변경 또는 재생 기록과 함께 사용자가 보관하고 수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문서와 기록은 보통 기기의 수명기간 동안 사용자 확인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2) 인버터로 구동되는 전동기 등 모든 특별한 기기사용정보를 포함해 처리할 오류나 수행할 작업의 특징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리자에게 제공한다.

(2)     사용자 사양에 명시된 특수 요구사항 및 다양한 표준에 대한 보완 사항(: 보호 등급(IP) 강화, 특정 환경 조건 등)을 수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4.3.3 수리한 전기기기의 재설치

수리한 전기기기의 재설치는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기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    수리한 전기기기를 다시 시운전하기 전에 케이블/도체 인입 시스템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 하고 기기의 방폭구조에 적합한 지 정비한다.

4.3.4 수리 기관

사용자는 해당 수리기관이 이 기술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4.4 수리기관을 위한 지침

4.4.1 수리 및 정비

4.4.1.1 일반사항

(1)     수리기관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방폭전기기기의 정비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품질경영시스템은 합의된 재가공 품질 프로 그램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도록 문서화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정보는 ISO 9001 을 참조한다.

(2)     수리기관은 관리조직 내에서 필요한 자격(부록 B 참조)을 갖춘 사람('방폭정비감 독자')을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은 정비/수리한 기기가 사용자와 합의된 인증상태 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과 권한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임명된 사람은 적 절한 방폭표준에 대한 실무지식과 이 지침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수리기관은 적절한 수리 및 정비 시설 이외에도 적절한 장비와 필요한 자격(부록 B 참조)과 필요한 방폭구조를 고려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훈련 된 작업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수리기관은 수리할 기기의 상태를 평가하고 수리 후 예상되는 기기의 인증상태 및 수행할 작업범위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이 문서에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거나 이 문서에 언급되어있는 시 험의 생략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 내용은 문서화하고,

련 표준과 이 지침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자에 대한 업무 보고서에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책임자(방폭정비감독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 다(적절한 운영자가 지원). 책임자는 입증된 폭발방지기술에 대한 평가만 실시하 여야 한다.

(5)     수리기관은 수리기관 이외의 적합한 장소에서 정비/수리하기 위한 추가절차와 시 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4.1.2 인증서 및 표준

수리기관은 수리 또는 정비할 기기에 적용되는 특정 사용 표준을 포함하여 관련 방폭 표준 및 인증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4.1.3 작업자 역량

(1)     전기기기의 수리나 정비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직접 관련된 모든 사람은 자격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 업무역량은 작업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교육 및 역량 평가는 부록 B에 따른다.

(3)     교육 및 역량 평가는 기술의 활용 빈도 및 표준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되도록 하되, 그 주기는 3년이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4.4.1.4 부품의 수리

회전전기기기의 회전자와 같이 전기기기의 중요 부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장외로 반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시험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수리자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4.1.5 문서화

4.4.1.5.1 일반사항

(1)     수리기관은 기기의 수리 및 재생을 위해 사용자나 제조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 보/데이터를 입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과거의 수리, 정비, 또는 재생기록 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2)     수리기관은 또한 해당 방폭표준을 확보하여 참고하여야 한다.

) KS C IEC 60079-0에서와 같이, 제조자는 수리를 포함한 기술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수리나 정비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필요한 자료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가)     기술사양

(나)     도면

(다)     방폭구조

(라)     운전조건(환경, 전원(인버터), 윤활제, 부하 등)

(마)     해체 및 조립 설명서

(바)     해당되는 경우, 인증 제한사항(특정사용조건)을 포함한 인증 문서

(사)     표시(Ex 표시 포함)

(아)     기기 설치/운영/정비/수리/정비에 권장되는 방법

(자)     예비부품 목록

(차)     4.3.2에서 수집한 항목을 포함한 과거 수리내역

(4) 수리기관은 수리 및 정비에 적용한 모든 방폭표준의 사본을 유지관리하여야 한 다.

4.4.1.5.2 사용자에게 작업보고서 제출

(1) 작업완료 후, 사용자의 검증문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는 작 업보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3.2 참조).

(가)     발견된 결함의 상세사항

(나)     수리 및 정비의 전체 내용

(다)     교체되거나 재생된 부품의 목록

(라)     모든 확인 및 시험 결과(다음 수리자가 필요로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정도 로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4.3.2 참조)

(마)     작업 결과의 적합성 판단에 사용된 표준과 비교한 결과

(바)     사용자와의 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사)     부록 A에 따라 적용된 표시사항의 요약

(2)     수리/정비 작업보고서는 사용자와 동의한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 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4.4.1.5.1에 따라 문서화 없이 진행한 수리의 경우, 다음 사항을 수리 보고서에 포 함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지침 또는 전기기기 제조 시 적용한 방폭표준의 요구조건에 따라 수 리하였다는 것

(나)     수리자가 인증문서에 완전하게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가 없다는 것.

(다)     수리 또는 정비 시 특수사용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4.4.1.5.3 수리기관의 기록

(1)     다음 기록들은 수리기관에 보존하여야 한다.

(가)     폭발방지 표준 외 관련 기술표준의 현재 및 과거 사본

(나)     다음을 포함한 수리기관 품질표준의 인증서

1)    수리자의 품질평가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

2)    시험장비의 교정

3)    인력의 역량과 훈련 기록

4)    구매관리 시스템

5)    고객불만 시스템

6)    내부감사 및 해당되는 경우 외부감사문서

7)    경영감사

8)    공정관리 절차서

9)    제조업체 도면의 기록

() 다음을 포함하는 작업기록

1)       인증관련 문서를 입수하기 위한 단계

2)       관련 표준 준수를 위한 물리적 검사기록

3)       결함의 확인

4)       사용한 장비의 측정기록(traceability of instrument) 및 합격 기준을 포함한 수리 전·후의 전기적 시험기록

5)       교체품의 적합성 증명

6)       수리한 부품을 위한 복원절차

7)       수리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한 판정근거와 방폭정비감독자의 평가기록

8)       조립 및 완료 시 물리적 검사기록

9)       수리기관이 수행한 작업의 기록

10)    수리자가 제작한 교체품의 기록

(2)     수리한 부품(4.4.2.2.2)의 재생기록은 최소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구성 부품의 식별

(나)     재생을 수행한 기관명

(다)     수행한 작업에 관한 상세근거

(라)     고려된 다양한 선택사항(: 용접, 메탈 스프레이);

(마)     기술적 파라미터, : 결합강도

(바)     선택한 기술의 선정 사유

(사)     사용된 소모품 및 보관 방법

(아)     원료

(자)     재생과정에 관한 제조자의 지시사항

(차)     사용된 절차

(카)     운전자의 신원 및 역량

(타)     사용된 검사 절차, 예를 들어, 초음파, 침투탐상, X 선 등 사용된 검사절차

(파)     자동화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세부 교정 사항

(하)     부품의 인증서류에 기재된 치수 또는 당초의 치수와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에 관한 세부사항

() 제거 및 대체된 자재를 포함한 세부 재생 사항을 나타내는 도면

() 재생일시

(3) 이 기록은 최소한 10년 동안 또는 사용자와 협의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4.4.1.6 예비 부품

4.4.1.6.1 일반사항

(1)     인증받은 전기기기를 수리 또는 정비할 때에는, 가능한 한 제조자로부터 새로운 부품을 제공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수리자는 적정한 예비부품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전기기기의 특성에 따라서는 예비부품의 타당성에 관하여 제조자의 확인을 받거나 전기기기 관련 표준 또는 관련 인증문서에 의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2)     제조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기기기의 전체적인 사양이 파 악 가능하며, 수리기관의 품질정책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수리자가 교체 부품을 제조할 수 있다. 교체 기록은 보존하여야 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4.1.6.2 패스너(fastener)

(1)     볼트를 교체하는 경우 그 볼트의 종류, 직경, 피치 및 길이는 최초의 전기기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고 인장강도 및 내부식성은 최초 전기기기에 사용 된 것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평 와셔 또는 록크 와셔가 볼트 헤드, 나사 헤드 또는 너트 아래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기기를 제조할 때 적용한 표준 또는 최초 인증문서에서 별 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1.6.3 밀봉 부품

(1) 전기기기 사양 및 인증문서에 따라 밀봉하도록 되어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 는 부품 리스트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비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인증서 문서에서 요구하는 것과 구분되는 제3(: 보안 씰)의 개입을 나타내기 위해 기기에

포함시킨 장치는 본 하위 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4.4.1.7 수리된 기기의 확인

(1)     수리 또는 정비 사항 및 수리자를 수린한 기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수리한 기기 의 표시에 대해서는 부록 A를 따른다.

(2)     표시는 별도의 라벨을 이용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라벨을 수정 하거나 제거 또는 보완할 수도 있다.

(가)     수리, 정비, 또는 변경 후에도 기기가 이 지침과 제조 당시 적용된 방폭구조표 준에 의해 부과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인증서 문서를 반드시 준수하 지는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라벨은 제거하지 않고 수리 기호 "R"을 역삼각형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부록 A 참조).

(나)     전기기기를 수리, 정비, 변경 또는 재생에 따라 기기가 더 이상 방폭구조 관련 표준 또는 인증문서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변경된 경우에는 라벨의 “Ex” 표 시 및 인증서 발행기관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존 인증된 기기에 적용한 제조 표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요구 사항과 관련 방폭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하되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관련 안전수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방폭전기기기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을 가진 자가 전기기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4.4.2 재생 4.4.2.1 일반사항

수리 과정에서 재생을 수반하는 경우, 수리와 정비에 대한 4.4.1의 요구 사항 외에도

4.4.2의 요구 사항도 적용된다.

4.4.2.2 예외사항

(1) 일부 구성부품은 재생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부품은 이 지침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가)     유리, 플라스틱, 또는 치수가 불안정한 재료

(나)     패스너

(다)     일부 몰드 처리된 조립품 등 제조자가 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구성부품

4.4.2.2.1 요구사항

4.4.2.2.2 일반사항

(1)     모든 재생작업은 관련 공정에 관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방폭정비사에 의하여 우수한 공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수행하도록 하고(부록B 참조) 소유권이 있는 공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 개발자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재생작업은 4.4.1.5.3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3)     사용자 이외 다른 곳에서 재생작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록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

4.4.2.2.3 책임

재생작업이 수리기관에서 전문업체로 하도급된 경우, 수리기관이 재생작업에 대한 책임 을 진다.

4.4.2.2.4 재생 절차

4.4.2.2.5 일반사항

(1)     다음은 방폭전기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재생절차의 일부를 개괄적으로 나타낸 것 이다.

(2)     모든 절차가 모든 형식의 방폭구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세한 지침은 해당 방폭구조에 대한 표준을 따른다.

(3)     금속제거는 수리를 위한 결함제거 목적만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하고, 코팅 두께도 적용된 기술에서 권장하는 두께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1) 메탈 스프레이의 경우에는 금속두께의 2 % 또는 0.5 ㎜ 중 큰 값 이하로, 용접의 경우 금속 두께의 20 % 이하로 금속을 제거하는 경우 구성품의 강도는 현저히 약해지지 아니 한다.

2) 이두께 이상의 제거는 제조자와 충분한 협의 후에, 또는 제조자가 없는 경우 계산을 통해 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4)     수리자가 재생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전기기기가 완전하게 사용 가능한 상태라 는 것과 방폭구조 관련 표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작업파일에 보존하여야 한다.

4.4.2.2.6 메탈 스프레이(metal spraying)

이 방법은 마모나 손상의 범위 및 재생용 부품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계가공이 부품 의 안전한계 미만으로 약화시키지 않을 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스프레이된 금속은 약 간의 경도를 더해 주기는 하나, 강도를 고려할 때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메탈 스프레이 적용 이전의 기계가공 과정에서는 스트레스를 더욱 높여 부품을 더욱 약화시 킬 수 있는 과정을 수반할 수도 있다.

) 스프레이 대상물의 속도가 90 m/s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메탈스프레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4.4.2.2.7 전기도금(electroplating)

전기도금은 부품을 안전한도 미만으로 약화시키지 않을 경우 허용된다. 크롬이나 니켈 도금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각각 ISO 6158 ISO 4526을 참조한다.

4.4.2.2.8 슬리빙(sleeving)

이 방법은 마모와 손상의 범위와 재생 전에 부품을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기계가공이 안전한도를 넘어 부품을 약화시키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슬리빙은 약간의 경도를 더해 주기는 하나, 강도를 고려할 때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4.4.2.2.9 납땜 및 용접(brazing and welding)

(1)     납땜 또는 용접에 의한 재생은 사용된 기술이 모재금속과 납땜이나 용접이 정확 하게 용융되고 결합되어 충분한 보강, 뒤틀림 방지, 응력 완화, 블로우 홀

(blow-holes) 발생방지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다. 납땜과 용접은 부

품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피로균열을 전파할 수 있다.

(2)     이 지침에서 다음 용접기술을 허용하여야 한다.

(가)     MMA(manual metal arc): 수동 메탈 아크

(나)     MIG(metal inert gas): 금속 불활성 가스

(다)     TIG(tungsten inert gas): 텅스텐 불활성 가스

(라)     Sub-Arc(MIG under a layer of flux): 서브아크(플럭스 층 아래 MIG) () 열선(Hot wire)

(3)     다른 용접기술은 제조자나 또는 인증기관과의 적절한 협의 후에만 재생에 사용되 어야 한다.

4.4.2.2.10 메탈 스티칭(metal stitching)

니켈합금스티칭(nickel alloy stitches)을 사용하는 균열봉합기술 및 니켈합금체인스터딩 (nickel alloy chain studding)을 사용하는 밀봉기술로 균열이 발생한 주물을 냉각 재생 하는 방법은 주물 두께가 적정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4.4.2.2.11 패스너용 나사구멍

(1) 허용 범위 이상으로 손상된 나사산은 방폭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 생할 수 있다.

(가)     확장(oversizing) 드릴링 및 재탭핑

(나)     확장 드릴링, 재탭핑 및 스레디드 인서트 피팅(스레디드 인서트 제조자가 정 하는 인장 시험을 통과한 것)

(다)     확장 드릴링, 플러깅, 재드릴링 및 재탭핑

(라)     플러깅 후 다른 곳에 재드릴링 및 탭핑

(마)     플러그용접, 재드릴링 및 탭핑

4.4.2.2.12 재가공

(1)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표면을 다시 기계 가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고 려하여야 한다.

(가)     구성부품이 안전한도 미만으로 약화되지 않을 것

(나)     용기의 무결성이 유지될 것

(다)     요구된 표면마감이 달성될 것

4.4.3 변경 및 수정(alterations and modifications)

4.4.3.1 변경

(1)     수리과정에서 변경작업을 수반하는 경우, 수리와 정비에 대한 4.4.1의 요구사항 이외에도 4.4.3의 요구사항도 적용된다.

(2)     인증문서에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기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증 문서가 수리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인증서에 의해 허용된 제조자가 제안된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4.4.3.2 수정

(1)     전기기기를 수정한 경우 추가적인 평가 없이 그 전기기기를 폭발성분위기에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리를 한 후 추가적인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라벨을 제거하거나 그 전기 기기가 최초 인증서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라벨을 변 경하여야 한다.

(3)     수정의 공학적인 특성 및 추가적인 평가 없이 폭발성분위기에서 사용할 수 없다 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에는 수정한 기기의 제3자 인증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현실적 이지는 않다.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자격자에 의한 평가를 허용할 수 있다.

2) 라벨을 제거하는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제품의 추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

4.4.4 임시수리

기기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단기간 수행하는 임시수리는 기기가 완전히 복원될 때 까지 방폭성능의 유지가 보장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실행되어 야 한다. 따라서 특정 임시수리 절차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임시수리는 합리 적으로 실행 가능한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표준에 완전히 부합되어야 한다.

4.4.5 회전전기기기

4.4.5.1 손상된 권선의 제거

(1)     손상된 권선을 제거하기 전에 권선의 함침용 바니시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공정 을 적용할 수 있다.

(2)     권선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열을 적용하는 대체절차는 자성부품의 적층 간 절 연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3)     안전증방폭구조 "e"인 전기기기와 온도등급이 T6, T5, 또는 T4인 모든 방폭구조 의 보호장치가 추가된 기기에서 열로 권선을 제거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 필요 시, 중심부와 층간 절연재료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조자의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4)     적층 사이의 절연체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철심(core)을 직접적인 화염에 노출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이러한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층간 절연의 열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심부 손실의 증가가 방폭구조 "e" 매개변수(tE-시간 등)에 상당한 영향 을 주거나 온도등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6)     수리자는 모든 재생 과정에서와 같이, 재생이 끝나면 기기가 완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 관련 방폭개념(4.4.2.2.4 참조)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보장하 여야 한다.

4.4.5.2 추가 요구사항

(1)     수리작업을 완료한 회전전기기기를 사용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수리기관은 통풍 구의 팬 덮개가 막혀있거나 손상되어 기계의 냉각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모든 팬의 간극이 전기기기 관련 표준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팬 또는 팬 덮개가 손상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교체 부품은 제조자로부터 제 공받는다. 교체 부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품과 동일한 치수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교체부품을 사용하되, 마찰로 인한 스파크 및 정전기 방 지에 관한 표준의 요구조건과 전기기기가 사용되는 화학적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4.4.5.3 윤활유 및 부식 방지제

(1) 3의 수리자는 회전전기기기에 특수 윤활유의 사용이 필요한지 사용자에게 확인 하고, 윤활유 및 부식방지제를 선정 및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절연되지 않은 전기 부품으로 흐르지 않게 한다.

(나)     윤활제나 부식 방지제의 인화점이 적용하는 기기의 온도등급보다 높게 한다.

(다)     전기기기가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한다.

(라)     윤활유 및 부식방지제가 화염전파를 돕거나 방폭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도록 한다.

4.4.6 인버터

(1)     방폭구조 회전전기기기에 인버터를 추가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어야 하며, 인버터 및 회전전기기기의 의도되는 조합이 인증서 또는 회전전기기기 제조자의 설명서에 명시되어있을 때에만 추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3의 수리자는 회전전기기기가 인버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인지 사용자에 게 확인하여야 한다.

5. “d” 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및 정비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5.1 적용범위

이 절에서는 내압방폭구조 "d"를 장착한 기기의 수리, 정비, 재생, 변경에 대한 추가적 인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절은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앞의 4와 다른 모든 관련 있는 절을 포함하여야 한다. 내압방폭구조 "d" 기기의 항목을 수리 또는 정비할 때 참조하여야 하는 관련 기기표준은 기기를 제조할 당시 적용된 기기표준이다(IEC

60079-1참조).

5.2 수리 및 정비

5.2.1 용기

5.2.1.1 일반사항

(1)     제조자로부터 새로운 부품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압방폭 접합면이 관련표 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류를 준수하도록 수리 또는 정 비 후 내압방폭 용기의 올바른 조립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어야 한다. 내압방폭 접합면에 개스킷이 장착되지 않았고 제조자 문서에서도 접합면의 보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호등급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경우, 막을 형성하지 않는 그 리스나 증발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부식방지제를 사용하거나, IEC 60079-14에 따라 다른 보호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용기 본래의 개구부 및 간격이 표면마감 및 화염경로 틈새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 도록 부품의 부식 또는 변형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3)     화염경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개스킷이 내압방폭 접합부에 결합되는 경우, 교체품은 원래의 재료와 치수와 재질이 같아야 한다. 제안된 재질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기기제조자, 사용자, 또는 인증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4)     용기에 구멍을 뚫는 것은 수정으로 간주되며, 제조자 인증도면을 참조하거나, 인 증기관에 문의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 표면마감, 페인트, 등을 변경할 때에는 용기의 표면온도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온도등급

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2.1.2 내압시험(over-pressure test)

(1)     용기를 구조적으로 수리하였거나 용기의 무결성이 의심되는 경우 내압시험을 하 여야 한다.

(2)     내압시험은 인증문서에서 규정하는 기준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초 이상 시 행하여야 한다. 기준 압력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룹 I의 용기는 1,000 ㎪에서, 그룹 IIA IIB 용기는 1,500 ㎪에서, 그룹 IIC 용기는 2,000 ㎪에서 시 험한다. 시험 후 합부판정기준에는 용기 패널 중심으로부터의 치수 측정방법에 의한 구조적 손상여부를 포함한다. 내압시험 후에는 화염전파 접합부 표면에 영 구변형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3)     나사산 형태가 검증되지 아니한 나사 접합면이 있는 용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내 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냉식 전동기 또는 용기에 대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워터재킷에서 물을 빼고 개방한 상태로 시험을 실시한다.

5.2.2 케이블 및 도관 인입부

내압방폭용기 내부로 통하는 인입부는 수리 또는 정비 후에도 해당 전기기기 관련 표 준 및 인증문서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5.2.3 단말부

단말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가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모든 교체용 단자, 부싱 또는 부품은 제조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거나 관련 표준 및 기술문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2.4 절연

절연재료의 등급은 처음 사용된 것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등급 B(130 ℃)재료로 절연된 권선은 등급F(155 ℃) 재료를 사용하여 수리할 수 있다(IEC 60085 참조). 다만, 전동기의 허용 온도 상승값은 등급B(130 ℃)로 유지하여야 한다.

5.2.5 내부접속

이 방폭구조와 관련해서는 내부결선에 관한 별도의 표준이 없지만, 내부결선을 수리하 는 때에는 당초의 디자인과 동등이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2.6 권선

5.2.6.1 일반사항

(1)     당초의 권선과 관련된 데이터는 가능한 한 제조자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제조 자로부터 권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선 연결방법, 도관 크기, 권 수, 코일 피치, 권선 투영(winding projection)을 결정하는 방법과 당초의 코일 저 항을 결정하는 방법에 의한 권선 복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2)     재권선(rewinding)에 사용되는 재료는 적절한 절연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당초의 것과 비교하여 절연의 성능이 높아지면 전기기기의 온도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조자와 상의 없이 권선의 정격을 높여서는 아니 된다.

5.2.6.2 회전전기기기의 회전자 수리

(1)     결함이 있는 막대(도체봉)-권선형 회전자는 원래 제조업체가 생산하거나 동일한 사양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리한 새로운 회전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농형 회전자 에서 막대를 교체할 때, 막대가 슬롯에 견고하게 삽입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제조자가 견고함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결함이 있는 다이캐스트 농형 회전자는 원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새로운 회전자

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제조자가 대체품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대체품과 동일한 특 성을 가진 새로운 회전자 권선을 사용할 수 있다.

) 동일한 특성이란 단락환(shorting ring)과 환기 보조장치의 재료 및 치수 특성을 포함한다.

(4)     환기 보조장치와 다이캐스팅회전자 단락환 외부표면의 손상은 수리할 수 있다.

5.2.6.3 권선 수리 후 시험

5.2.6.3.1 일반사항

권선은 전체 또는 부분 수리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기기기에 조립 되어 다음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각 권선의 저항은 실온에서 측정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교체한 권선의 저항은 원 래 권선의 저항과 5 %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다상 권선의 경우, 각상의 저항 또는 선로 단자 사이의 저항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불평형(즉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은 중간 값의 5 % 미만이어야 한다.

1) 수리한 권선의(원 제조자의 자료나 손상되지 않은 권선의 측정값에서 구했거나, 또는 손상 된 권선의 계산 값에서 도출한) 권선저항이 원래 권선의 저항과 5% 이상 차이가 나면 명 시된 절연등급 및 온도등급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열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2) 권선저항이 불평형한 경우, 해당 전동기가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지 자격자를 통해 확인하여 야 한다.

(2)     권선과 접지 사이, 권선과 권선 사이, 권선과 보조장치 사이, 보조장치와 접지 사 이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절연저항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소 시험전압은 가능한 한 직류 500 V로 한다. 허용되는 최소 절연저항 값은 정격 전압, 온도, 방 폭구조 및 재권선한 부분이 일부인지 전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3) 최대 690 V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권선 기기에서는 절연 저항은 20 °C에서 20 MΩ 이 상 이어야 한다.

(3)     권선과 접지 사이, 권선과 권선 사이, 권선과 권선에 부착된 보조장치 사이에서 관련 기기 표준에 따라 고전압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변압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는 정격공급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 급전류, 2차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된 값은 제조자의 데이터로부 터 도출된 값과 비교하여야 하며 다상 시스템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수 준까지 평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고전압(예를 들어, 교류 1,000 V / 직류 1,500 V 이상)기기와 기타 특수 기기는 추가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추가 시험은 수리 또는 정비 계약에 따른다.

4) 회전기에 대한 시험전압 및 추가시험에 대한 지침은 KSC IEC 60034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별한 상황인 경우 제조업체의 권고사항을 따를 수 있다.

5.2.6.3.2 회전전기기기

앞선 시험 이외에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시험을 회전전기기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1)     베어링 온도, 소음 또는 진동과 부하 전류값을 확인하기 위해 정격 속도 및 정격 전압으로 회전전기기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베어링 온도, 소음이나 진동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부적절한 증가원인을 조사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무부하 전류 의 불균형 값은 중간 값의 5 % 미만이어야 한다.

1) 정격속도가 특정 속도범위인 경우, 시험은 그 범위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진행하여 야 한다.

(2)     최대 부하 전류의 75 %부터 125 %까지의 부하전류에서 모든 상의 밸런스를 확 인하기 위하여 회전자를 구속하고 농형회전기의 고정자 권선에 적절하게 감소된 전압을 가한다(이 시험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전부하 시험에 대한 대안시험이며, 고정자 권선 및 그 연결부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회전자 결함을 찾아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불균형 정도는 중간 값의 5 % 미만이어야 한다. 2) 이 시험이 합리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 다른 검증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전압(예를 들어, 교류 1,000 V / 직류 1,500 V 이상)과 기타 특수 기기는 추가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추가 시험은 수리 또는 정비 계약에 따른다.

4) 회전기에 대한 시험전압 및 추가시험에 대한 지침은 KSC IEC 60034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별한 상황인 경우 제조자의 권고사항을 따를 수 있다.

5.2.6.4 온도센서 5.2.6.4.1 수리한 권선

권선 온도를 감시하기 위하여 내장형 온도센서가 포함된 경우, 교체품은 원래 센서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바니시를 바르고 경화시키기 전에 수리한 권선의 동일한 위치에 삽입하여야 한다.

5.2.6.4.2 정비

온도센서를 정비하고 결함이 있으면 정비의 일환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온도센서는 KSC IEC 60079-0에 따라 작성된 문서에 명시된 바를 따라야 하며, 그 문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비 중에 결함 있는 내장형 온도센서 를 교체하는 것은 인증서류의 요구사항이며, 이를 위해 고정자를 재권선하여야 한다.

) 문서가 없거나 동일한 온도 센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방폭정비책임자는 교체품의 적합성을 평

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5.2.7 보조 기기

5.2.7.1 내압방폭구조 브레이크 장치

회전전기기기에 장착된 내압방폭구조 브레이크 장치가 인증을 받은후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기계와 함께 제조업체에 보내는 것을 권장한다. , 제조업체의 수리기관 이 외에도, 제조자로부터 수리에 필요한 도면과 정보를 확보한 기관에서도 수리가 가능하 며, 방폭구조 표준을 참조하여서도 수리가 가능하다.

5.2.7.2 기타 보조 장치

보조장치는 다양한 방폭구조를 근거로 하므로 수리하기 전에 이 지침의 해당하는 절을 참조하여야 한다. 5.2.8 투광성 부품

투광성 부품을 재접합하거나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 제조업체가 지정한 완전한 일체형 의 교체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투광성 부품은 용제로 세척하면 안 된다. 가정용 세제를 권장한다.

5.2.9      몰드 부품

일반적으로 스위치 등 몰드 부품은 수리하지 않는다.

5.2.10    배터리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수리나 교체하기 전에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을 따라야 한다.

5.2.11    램프

제조업체가 지정한 램프 유형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지정된 최대 전력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반사경이 있는 경우 반사면의 위치 또는 램프와 창 사이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5.2.12    램프홀더

가능한 한 제조자가 지정하는 교체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교체용 부품 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폭구조 관련 표준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교체용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5.2.13    안정기

초크나 커패시터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교체용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폭구조 관련 표준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 문가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교체용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5.2.14      통기장치(breathing devices)

통기장치를 수리 또는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문서에 따라 용기의 방폭성능 이 유지되도록 한다. 관련 기술문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치의 인증문서에 규 정 되어 있는 부품으로 교체하되, 방폭인증을 받은 부품은 방폭인증을 받은 것으로 교 체하여야 한다.

5.3 재생 5.3.1 일반사항

아래 제약사항을 조건으로 4.4.2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기법을 이용하여 내압방폭 구조 "d" 전기기기기를 재생할 수 있다

5.3.2 용기

5.3.2.1 구성품

(1)     해당되는 경우, 내압방폭 용기의 재생 부품은 내압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메탈 스티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러그 고정장치와 같이 내압방폭 용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부품의 손상은 용 접이나 메탈 스티칭으로 수리 할 수 있으나 기기의 무결성과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리한 균열이 내압방폭 용기로 확장되지 않도록 확인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3)     용접에 의한 재생이나 수리의 효능은 알루미늄이나 철 등 이종금속재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다. 불확실하면, 수리자는 이 기술을 적용하기 전에 제조업체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금속공학 전문가의 승인 없이는 주철 내압방폭 용기의 용접이 허용되지 않는다.

(4)     피라미드형 또는 둥근 머리형 볼트가 사용되는 경우, 볼트머리의 축이 표면에 수 직이 되도록 구멍 주변을 표면가공 하여야 한다.

5.3.2.2 내압방폭구조 접합면

손상되거나 부식된 내압방폭전기기기의 접합면은 제조자와 협의 후 가공하되 가공 후 접합면의 틈새 및 플랜지 치수가 인증문서에 적합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표준에 따라 가공하여야 한다. 인증서 문서가 없는 경우, 부록 C를 참조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평면접합 : 평면접합면에 대한 용접, 전기도금 및 재가공은 기술적인 한계를 고려 하여 수행하고, 금속용사는 접합강도가 40 ㎫을 초과하는 경우 허용한다.

(2)     마개접합 또는 원통접합 : 접합면은 화염전파의 치수가 전기기기 관련 표준 또는 인증문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금속추가 및 재가공에 의하여 가공 할 수 있고, 금속추가는 전기도금, 슬리브 또는 용접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금 속용사는 결합강도가 40 ㎫ 미만인 경우 가능한 한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나사접합:

(가)     케이블 및 도관 인입부 : 손상된 수나사 부품은 가능한 한 재생하지 않고 새 부품을 사용한다. 손상된 암나사는 MMA, MIG TIG 용접으로 재생할 수 있다.

(나)     나사 덮개 : MMA, MIG TIG 용접으로 나사 덮개 및 관련 하우징의 나 사 부분을 재생할 수 있다.

5.3.2.3 패스너용 나사구멍

손상된 나사구멍의 재생은 4.4.2.2.11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법으로 재생하여야 한다.

5.3.3    슬리빙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화염경로를 생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슬리브는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3.4    샤프트 및 하우징

내압방폭전기기기 접합면을 포함한 샤프트 및 베어링 하우징은 전기도금, 금속용사, 슬 리빙 또는 용접(MMA 제외)으로 재생할 수 있다. 후속 가공은 기기표준 또는 인증문서 에 규정된 화염전파의 치수가 유지되도록 수행하야야 한다. 인증서 문서가 없으면, 부 록 C 용접을 추가적으로 참고한다. 이 기술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용접이 적절할 수 있다(4.4.2.2.9 참조).

5.3.5    슬리브 베어링

슬리브 베어링 표면은 전기도금, 메탈 스프레이 또는 용접(MMA 제외) 기술로 재생할 수 있다.

5.3.6    회전자 및 고정자

(1)      편심(eccentricity) 및 표면손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고정자를 스키밍 (skimming)하여야 하는 경우,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공기 틈새가 증가하여 압 력중첩특성(pressure-piling characteristics) 변화 또는 외부표면온도 증가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기기기의 온도등급을 초과할 수 있다. 온도등급 또는 압력중첩에 대한 악영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스키밍을 진행하 기 전에 가능한 한 제조자와 협의한다.

(2)      스키밍을 한 고정자 철심 또는 손상된 고정자 철심은 온도등급에 악영향을 미치 거나 고정자 권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열점(hot spots)이 남지 아니하도록자 속시험(flux test)”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속시험은 1.5 T에서 실시하며 테스트 조건과 결과는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5.4 변경 및 수정

5.4.1    용기

인증문서 또는 제조자의 지침을 무시하고 내압 방폭전기기기에 영향을 주는 수정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4.2    케이블 또는 도관 인입부

(1)     인증문서 또는 제조자의 지침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인입부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

. 다만,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플러그 및 소켓 또는 터미널 박스를 이용하여 외부도체를 연결하는 간접 인입부 를 직접 인입부(외부 도체와 케이블을 주 용기 내부로 연결하는 것)로 변경하여 서는 아니 된다.

5.4.3 단말부

간접 인입부 터미널박스 및 주 용기 사이에 부싱이 있는 단자의 경우와 같이, 내압방폭 구조 접합부가 포함되어 있는 단말 어셈블리를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압방폭구조 접합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단말 어셈블리의 경우에는 수량, 전류용량,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품질 관점에서 대등한 설계 및 구조를 가진 대체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

5.4.4 권선

(1)     다른 전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전기기기를 재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에게 문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재권선하는 경우에는 자기장 부 하(magnetic loading), 전류 밀도 및 손실이 증가하지 아니 한다는 것과 새로운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와 새로운 전압이 인증문서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고, 명판(rating plate)은 새로운 매개변수들이 명시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2)     속도 변경을 위하여 회전전기기기를 재권선하는 경우 전기기기의 전기적, 열적 특성 변화로 인하여 지정된 온도등급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제조자에게 문의하 지 아니하고 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4.5 보조장치

응축방지히터 또는 온도센서와 같은 추가적인 보조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보조 장치의 설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설치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조자에게 문의한다.

6. “i” 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및 정비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6.1 적용범위

(1)     이 절에서는 본질안전방폭구조 "i"를 장착한 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재생, 변경, 수정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절은 일반 요구사항을 포함하 는 앞의 4와 다른 모든 관련 있는 절을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방폭구조 "i" 전기기기의 항목을 수리 또는 정비할 때 참조하여야 하는 관련 기기표준은 전기 기기를 제조할 당시 적용된 기기표준이다.

1) 본질안전방폭구조는 Ex ia, Ex ib, Ex ic의 세 가지 보호 수준 중 하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리 및 정비 요구사항은 기기가 설치된 폭발위험장소(, 0종 장소, 1종 장소 또 는 2종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수준의 보호장치에 적용된다.

(2)     또한, 본질 안전 시스템의 안전은 시스템을 형성하는 모든 기기와 상호연결 배선 에 달려 있다. 비폭발위험장소와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된 시스템 부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회로설계 및 본질안전방폭형 "i"와 관련된 부품특정 요구사항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인증 서류 없이 수리하는 것은 부적절 할 수 있다(4.1 참조). 여기에 안전 구성요소는 인증서류 에 명확하게 정의되어있지 않으므로 전기수리가 본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부식 및 불결로 인한 본질안전을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추가 보호 표준이 필요할 수 있 다.

6.2 수리 및 정비

6.2.1    용기

본질안전전기기기 및 본질안전관련기기에 용기가 필요한 경우, 그 용기는 본질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리 및 정비 작업으로 인해 용기의 보호등급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6.2.2    케이블 글랜드

케이블 글랜드는 용기의 방진방수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수리로 인하여 방진방수등급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6.2.3    단말부

(1)     단자함을 재가공할 때 대체되는 단자는 대체로 동일한 유형이어야 한다. 동일한 유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대체유형은 기기 최대 전압에 대한 표준 에서 규정된(CTI에 따른)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요구사항과 의도하지 않은 교차 연결을 피하기 위해 표준에서 요구하는 분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본질안전 전기기기 내외부의 1차 및 예비 접지연결/접지 체결은 관련 있는 경우, 수리가 끝난 후 완전히 복원되어야 한다.

) 접지는 본질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며, 2중 또는 3중 접지연결은 본질안전

기기 인증서 서류의 요구 사항일 수도 있다.

6.2.4 납땜 연결부

(1)     납땜 기술을 적용하여 수리를 하는 때에는 인증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리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기술문서에 적합한 납땜 방법적용;

(나)     기술문서에 적합한 납땜 물질사용;

(다)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의 유지 및 검증;

(라)     납땜 절차;

(마)     기존 열적 특성 및 그 밖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코팅의 청소 및 복원.

(3)     납땜 작업 종료 후에는 납땜에 따른 잔류 물질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1) 부식 및 불결로 인한 본질안전을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추가 보호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

(4)     납땜 작업으로 인하여 보호코팅이 손상된 경우에는 당초의 코팅과 동일한 것 또 는 동일한 열적 물성을 가진 것으로 수리하되 기판의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아 니하도록 한다.

2) 코팅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과 적용에 필요 수단은 KSC IEC 60079-11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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