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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32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보건지침(C-114-2020)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40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171조∼178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87 조∼190조(화물자동차), 제196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385조∼386조(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7조∼393조(화물취급 작업 등)의 규정에 따라 덤프트럭과 화물자동 차를 사용한 건설 자재의 적재, 운반,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 비의 전도․전락․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충돌․협착․추락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건설용 자재의 적재, 운반, 싣거나 내리는 작업 ..

강관비계 안전작업지침(C-30-2020)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7장(비계)의 규정에 의하여 강관비계 안전보건작업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강관비계를 설치 및 사용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계”라 함은 공사용 통로나 작업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나) “강관비계”라 함은 비계용 강관을 이음철물(강관조인트 등)이나 조임철물(클램 프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를 말한다. (다) “비계기둥”이라 함은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를 말한다. (라) “띠장”이라 함은 비계기둥과 기둥을 직교하..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 지침(C-113-2020)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제42조∼제49조(추락 에 의한 위험 방지), 제50조∼제53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239조∼제246조 (화기 등의 관리),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제301조∼제324조(전기 기계·기구 등에 의 한 위험 방지), 제338조∼제349조(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618조∼626조(밀폐공 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계절적 취약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취약시기인 해빙기(무너짐, 날아와 맞음, 화재 등), 장마철(무너짐, 날..

해상 RCD 현장타설 말뚝공사(현수교, 사장교) 안전작업 지침(C-82-2020)

1. 목 적 이 지침은 교량형식 중 해상 또는 수상에 설치하는 현수교 및 사장교 주탑 기초공 사에 있어 케이싱을 이용한 RCD 굴착공법의 현장타설말뚝 공사의 작업 단계별 안 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상 또는 수상에 설치하는 현수교 및 사장교 주탑 기초공사에 있어 케 이싱을 이용한 RCD 현장타설말뚝 공사에 적용한다. 특히 축도(인공섬)후 인공섬 내 부에서 SCP 공법으로 지반보강을 실시하고 안벽 콘크리트 블록의 하부지반에는 CDM 공법으로 보강하여 인공섬을 축도한 공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현수교(Suspension Bridge)”라 함은 주탑에서 늘어뜨린 주케이..

수상 바지(Barge)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작업 지침(C-2-2020)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규정에 따라 수상의 바지(Barge)선 작업과정에서 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수상에서 바지(Barge)선을 이용한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바지(Barge)선”이라 함은 강, 운하, 바다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만든 바닥이 평평한 선박으로서 자항식과 비자항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바지선 은 비자항식으로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한 선박을 말한다. (나) “개인부양장치(PFD, Personal Flotation Device)”라 함은 ..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C-105-2021)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96 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규정에 의거 굴착기를 사용한 토사의 굴착․상 차․파쇄․정지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침하․전도․추락․협착재 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단계별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굴착기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토사의 굴착․상차․파쇄․정지작 업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굴착기(Excavator)”라 함은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 설기계로서, 하부구조(Undercarriage)의 움직임 없이 360° 회전할 수 있 으며 작업용도에 따라 선택작업장치(At..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C-59-2022)

1. 목적 이 지침은 지붕공사를 수행하는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붕의 골조, 마감 및 보수 등의 지붕공사 및 모든 종류의 지붕 위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직보호망”이라 함은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나) “지붕사다리”라 함은 과 같이 경사진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 장치와 각재 등을 이용하여 사다리의 폭 300 ㎜ 이상, 미끄럼방지를 위한 디딤발판을 300 mm 이내의 간격으로 제작한 것이나, 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사다리를 말한..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C-33-2022)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7장 제4절(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2호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장, 견출, 청소, 보수, 검사 등을 위한 외부 및 내부 벽체 등의 작업 중에서 외줄 달기섬유로프를 이용한 달비계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의자형 달비계(Rope Descent System)”라 함은 매달린 외줄 달기 섬유 로프에 부착되어 지지되는 작업대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C-32-2020)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 7장 (비계)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3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규정에 의하 여 시스템 비계를 조립․사용․해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떨어짐, 자재에 의한 맞음,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조립․사용․해체 작업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비계”라 함은 과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나) “받침철물”이라 함은 수직재의 하부에 설치하여 미끄러짐이나 침하를 ..

KOSHA GUIDE 2022.12.16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187-2021)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187-2021)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의 보수 시 등에 관련하여 가스감지기 사용과 연계시켜 방폭대책을 수립 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폭발위험장소가 존재하는 범위가 좁고, 지속시간도 짧은 경우에는 누출원 주위 환경을 가스 감지기로 검지하여, 인화성 가스·증기의 농도가 인화 하한계의 25 %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가스감지기와 인터록시켜 방폭대책 을 수립하는데 적용한다. (2) 본 지침 이외의 가스감지기에 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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