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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32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8-2021) - 1장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8-2021) - 1장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5조(정 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의 규정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정전기 위험 제어를 통한 정전기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정전기로 인해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에 의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정전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리를 통한 대책을 세 울 때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정전기로 인한 감전 위험 (나) 병원 수술실이나 인화성 마취제를 취급하는..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4-2021)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4-2021) 1. 목적 이 지침은 휴대형 전기톱의 사용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 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작업자의 상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 및 안전장 화를 제조⋅선정⋅착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체 보호구(upper body protector)”란 휴대형 전기톱의 절단에 대해 최소 한으로 저항할 수 있는 상반신용 보호의류를 말한다. (나) “보호재료(protective material)”란 휴대형 전기톱의 절단효과에 대해 작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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