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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E) 23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187-2021)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187-2021)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의 보수 시 등에 관련하여 가스감지기 사용과 연계시켜 방폭대책을 수립 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폭발위험장소가 존재하는 범위가 좁고, 지속시간도 짧은 경우에는 누출원 주위 환경을 가스 감지기로 검지하여, 인화성 가스·증기의 농도가 인화 하한계의 25 %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가스감지기와 인터록시켜 방폭대책 을 수립하는데 적용한다. (2) 본 지침 이외의 가스감지기에 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77-2019) - 3장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77-2019) - 3장 회전전기기기의 회전자 수리 (1) 결함이 있는 막대-권선형 회전자는 당 제조업체가 생산하거나 동일한 사양의 재 료를 사용하여 수리한 새로운 회전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농형 회전자에서 막대 를 교체할 때, 막대가 슬롯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어야 한다. 고정방법은 제조자가 적용하였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결함이 있는 다이캐스트 농형 회전자는 당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새로운 회전자 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제조자가 대체품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대체품과 동일한 특 성을 가진 새로운 회전자 권선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 동일한 특..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77-2019) - 2장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77-2019) - 2장 6.2퓨즈 (1) 본질안전전기기기 안에 있는 퓨즈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것 또는 인증 문서에서 규정하는 옵션에 적합한 것으로 교체하되, 퓨즈 교체는 퓨즈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행하여야 한다. (2) 동일한 퓨즈로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질안전 관련 전기기기의 전원 측 퓨즈를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가) 동일 정격 (나) 동등 이상의 차단용량 (다) 동일한 시간/전류 특성 (라) 동일 구조 (마) 동일 물리적 크기 (3)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본질안전에 대한 선택된 퓨즈의 영향에 대해서는 방 폭정비책임자가 평가하..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77-2019) - 1장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77-2019) - 1장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에 의거,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이하 “가스 등” 이라 한다) 및 가연성 분진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하 “폭발위험 장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방폭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에 관하여 필요한 기 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2.1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주로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의 수리, 정비, 재생 및 개선을 위한 수정에 대한 기술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2) 이 지침은 수리 및 정비를..

정전기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79-2020)

정전기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79-2020)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방 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정전기 오염(Contamination)으로 인한 ESD(Electrostatic Discharge) 방지와 오염 대책, 관리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의 설정 및 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정 전기에 의한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 가 및 그 대책에 적용한다. (2) 본 기술지침은 반도체산업 등과 같이 고 청정도를 유지하기 ..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1-2020) - 2장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1-2020) - 2장 8. 형식 시험 8.1 구조적안전 “c” 설비의 형식시험 구조적안전 “c” 설비의 형식시험은 ISO 80079-36을 참조한다. 8.2 점화원제어 “b” 설비의 형식 시험 8.2.1 제어 매개변수의 결정 5.2.1 일반사항을 참조한다. 8.2.2 점화방지시스템의 기능 및 정확도 확인 (1) 센서는 모니터링되는 특성에 따라 올바른 출력 신호를 보내고 정확도가 설명서범 위 내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점화방지장치는 의도한대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결함이 있거나 "최대/최소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신호가 “고장”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8.3 액체침전 "k" 설비의 형식시험..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1-2020)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1-2020) - 1장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비전기설비 사용에 따른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 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 여 적용한다. (나) 지침에 기술된 점화 보호 유형은 ISO 80079-36(2016)의 점화 위험성 평가에 따라 그룹 I, 그룹 II 및 그룹 III의 설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적 으로 또는 서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이 ..

배선차단기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57-2020)

배선차단기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57-2020) 1. 목 적 이 지침은 배선차단기의 사용 시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정비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격전압이 교류 1,000 V 이하, 정격전류 2,000 A 이하, 정격단락차단용량 이 200 ㎄ 이하인 주파수 60 ㎐의 배선차단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배선차단기(Moulded-case circuit breaker)”라 함은 교류 600 V, 직류 750 V 이 하의 전로보호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를 말하며, 개폐기, 트립장치 등을 절연 물의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한 것이다. (나) “정격..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7-2021)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87-2021)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의 보수 시 등에 관련하여 가스감지기 사용과 연계시켜 방폭대책을 수립 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폭발위험장소가 존재하는 범위가 좁고, 지속시간도 짧은 경우에는 누출원 주위 환경을 가스 감지기로 검지하여, 인화성 가스·증기의 농도가 인화 하한계의 25 %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가스감지기와 인터록시켜 방폭대책 을 수립하는데 적용한다. (2) 본 지침 이외의 가스감지기에 대한 기술적 사..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설비 사용자의 역량평가를 위한 기술기준(KOSHA GUIDE E-186-1821)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설비 사용자의 역량평가를 위한 기술기준(KOSHA GUIDE E-186-1821)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11조(폭 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방폭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기 위 한 전기설비 사용자에 대한 적정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 설비 사용자에 대한 적정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지침은 국제 방폭 기술위원회의 방폭전기 설비에 대한 인적역량 인증서 (Co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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