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E)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재해조사에 대한 기술지침 개요(KOSHA GUIDE E-182-2021) - 2장

자동차를 좋아하는 회사원 2022. 12. 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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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재해조사에 대한 기술지침 개요(KOSHA GUIDE E-182-2021) - 2장

 

2. 분체 취급 시 재해 사례
2.1 분체의 공기 수송에 의해 사일로 공급 시 분진 폭발
(1) 재해의 개요
(가) 이 재해는 <그림 4>와 같은 플라스틱 성형품의 원료가 되는 플레이크 형 합성수지의 공기 수송 계통에서 원료 수용·공급용 사일로 3개 중 1개에서 발생한 분진 폭발 재해이다.
(나) 사고를 일으킨 사일로는 직경 3.5 m, 몸통 길이 10 m, 저장 용량 100 m3의 수직 원통형의 스테인리스제 사일로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이를 직경 15 cm의 금속 배관을 통해 약 24 m3/min의 공기 유량으로 사일로 맨 윗부분 부터 수용하였다. 수용 개시부터 약 14분 후, 약 1.5 t의 원료를 이송했을 때에 사일로 안에서 분진 폭발이 발생하였다. 당시 주위 기온은 21.5 ℃, 상 대 습도는 50 %이었다.

(2) 재해 원인의 추정
(가) 공기 수송하고 있던 합성수지는 운송 전에는 플레이크 형(입경 0.7∼2 mm 정도)이며, 이 상태에서는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수지 는 비교적 약해 공기 수송 시에 관벽과의 충돌 등에 의해 쉽게 파괴되고, 입경 20 μm 정도의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분 진은 사일로의 벽면에 두꺼운 층이 되어 퇴적하지만, 종종 한꺼번에 무너 져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일로 내의 공간에 고농도(수백 g/m3)의 분진 구름을 형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지 분말은 체적 저항률이 1015 Ω·m 정도이고, 매우 절연성이 높은 것이었다.
(나)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분체의 공기 수송은 분체의 취급 작업 중에서 도 특히 정전기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재해조사에서도 실물의 금속제 통을 대전시키는 실험을 통해 공기 중에 비산하는 먼지는 약 20 μC/kg으로 대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 1> 분체의 취급 방법과 대전량의 관계

작업공정 비교 전하 (µC/kg)
체질 투입
스크루 컨베이어 분쇄 공기 수송
10-5∼10-3
10-3∼10-1
10-2∼10
10-1∼10
10 ∼102

(다) 사일로 내부에서 분진운에 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정전기 방전은 <그림 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i) 대전된 분진이 공간 전하운을 만들어 벽면에서 공 간을 향해 절연 파괴가 일어나 방전하는 뇌 방전, ii) 퇴적된 분체의 표면에 서 발생하는 콘 방전, iii) 사일로의 벽면이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 비도전성 물질로 코팅되어있는 경우에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브러시 방전과 연면 방 전, iv) 사일로 안에 놓인 절연 된 금속 물체가 대전하여 부근의 접지체 등 과의 사이에서 방전하는 용량성 방전의 4종류가 주된 것으로 들 수 있다.

(라) 이들 방전에서 이번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뇌 방전과 콘 방전이 다. 뇌 방전은 그 발생 조건으로서 사일로의 직경이 3 m 이상 또는 공간 용적이 60 m3 이상인 것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사고 발생 시 사 일로의 90 %는 공간이며, 또한 직경도 3.5 m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충족 되고 있다. 한편, 콘 방전은 저항률이 높고 또한 입경 1∼10 mm 정도의 비 교적 거친 분말이 빠르게 퇴적한 경우에 발생하기 쉽고, 이론적으로는 직 경 1m의 구형에 퇴적한 경우 0.01 μC/kg 정도 이상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 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도 이번 재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재해의 발생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고 추정된다.
① 공기 수송에 의해 대전한 알맹이 모양의 수지 분말이 사일로에 보내졌
다.
② 수지 분말의 일부는 파괴에 의해 수십 μm 이하의 분진이 되어 사일로 벽면에 퇴적했지만, 분체면이 설정 하한 이하까지 저하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사일로의 공간에 가득 찼다.
③ 이때, 분진운에서 뇌 방전 또는 이미 퇴적된 알맹이 모양의 수지 표면에 서 콘 방전이 발생하고 이것이 점화원이 되어 분진이 폭발하였다.
(3) 동종 재해 방지 대책
(가) 불활성 가스에 의한 치환 고농도의 분진운 등 인화성 분위기의 형성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질소 등의 불활성 가스를 송급함으로써 산소 농도를 낮춰 점화하기 어려운 상태로 한다.
(나) 대전량의 제한 분체의 공기 수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정전기의 발생 방지책은 없지만, 정전기의 주된 발생 요인이 분체와 배관과의 충돌이기 때문에 유속을 제한하는 것, 배관을 가능한 한 구부러진 관이 적어지도록 배치하여 어느 정도 전하의 발생량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대규모 공간의 방지 대형 사일로처럼 매우 큰 공간을 가진 시설에서의 분체 취급 시에는 가능한 한 기체 상태의 공간이 적어지도록 운용(예를 들어, 항상 가득 찬 상태에서 사용하기 등)을 도모한다.
(라) 동종 재해 사례
① 폴리에틸렌 조립 공장에서 펠릿을 반제품 사일로로 공기 수송 중 사일로 가 폭발하였다. 이 사일로에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퇴적된 폴리에틸렌 분말이 벗겨 떨어졌을 때 분진 구름이 형성되어 정전기 방전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 하였다고 추정된다.
② 항구의 부두에 신설된 사일로 군(53개 곡물용 철제 사일로가 집합)에 맥 아(밀을 볶은 것)를 반입하자 그중 하나에서 폭발이 발생, 집합 사일로 전체에 걸친 한 장의 천장 철판의 거의 2/3가 말려 올라 파편이 지상에 떨어졌다, 공기 수송 시 에 파괴되어 생긴 맥아 분진 구름에 정전기 방전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하였다고 추 정된다.
2.2 플렉시블 컨테이너에 의한 분체 원료 투입 시의 폭발 재해
(1) 재해의 개요
(가) 이 건은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재해이다. 재해가 발생한 것은 일종의 합성수지를 제조하기 위한 반응 공정(배치 프로세스) 이며, 반응 용기(스테인리스 스틸, 용량 15 m3)에 용제(알코올)를 적당량 넣 고 그 후 반응 용기 상부의 맨홀부터 여러 종류의 분체 및 액체의 원재료 를 순차적으로 넣어 교반·용해시키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나) 폭발은 <그림 6>과 같이, 호이스트에 매단 플렉시블 용기(용량 500 kg)에 서 가연성 분체 원료를 투입하던 중에 맨홀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이 폭발 로 작업자 2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 당시의 날씨는 흐림, 기온 약 4 °C, 상대 습도는 약 63 %이었다.

(2) 재해 원인의 추정
(가) 폭발한 것은 분체 원료 또는 분체 원료와 알코올 증기의 혼합물이었다. 또 한, 점화원으로는 폭발이 맨홀 주변에서 발생한 것, 부근의 전기기기(스위 치, 전동기 등 모든 방폭 구조)는 점화원이 된 흔적은 없었던 점, 담배 등 의 화기도 없었던 점으로부터 원료 분체 투입 시에 분체와의 마찰에 의해 플렉시블 컨테이너가 대전, 맨홀과의 사이에서 방전이 발생하여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나) 이하, 이 근거를 원인 규명을 위해 행해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이번 재해에서 사용된 플렉시블 용기는 <그림 7>에 나타낸 것과 같은 형 상이며, 본체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기포에 PVC를 양면에 코팅한 것으로 배출구에는 도전성 고무 피복포가 사용되었고 또한 매달기 위한 로프는 합 성 섬유제이다.

(다) 재질의 체적 저항률의 측정 결과는 본체가 1010 Ω·m, 배출구가 103 Ω·m의 순서이었다. 이 결과로부터 본체는 절연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부도체, 배 출구는 도체로 간주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전기적 성질이 있는지를 보 기 위해 플렉시블 용기를 몇 가지 종류의 접지 조건에서 고전압의 인가 또 는 코로나 방전에 의해 대전시킨 후 전위 감쇠의 정도를 측정했다.
(라) 측정 결과를 반감 시간(전위가 초기 값의 절반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이용 하여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이 결과에서 접지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있 지만 본체를 접지한 경우에도 상당한 반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료 분체의 배출에 수십 초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면, 본체를 접지하여도 배출하는 동안 전위는 상승해 나간다. 한편, 도체인 배 출구를 접지함으로 인해 본체의 대전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또한, 재해 발생 시에는 플렉시블 컨테이너의 접지는 전혀 이뤄지지 않 았다).

< 2> 전압 인가에 의한 대전 전위 및 반감 시간

접지 조건 전압 인가 부위 대전 전위 (V) 반감 시간 ()
본체 배출구 본체 배출구
미 접지 본체 6.6. 7.4 >103 >103
배출구 7.8 7.0 >103 >103
본체를 접지 본체 6.0 5.8 71 9
배출구 7.5 8.4 68 51
배출구를 접지 본체 1.0 0.3 13 6
배출구 0 0 - -

(가)     다음 배출구와 그 바로 아래에 놓인 금속판(1 m 각도) 사이의 정전 용량을 측정한 결과가 < 3>이다. 여기에서 정전기 방전 발생 시의 정전 용량을 60 pF, 대전 전위를 10 kV라고 하면, 방전 에너지는 계산상 3 mJ 정도가 된다. 이 값은 대부분의 인화성 가스·증기를 점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 3> 배출구의 정전 용량

바닥에서의 거리 (cm) 정전 용량 (pF)
1
5
10
20
30
56
48
43
38
38

(바) 위의 실험 결과로부터 플렉시블 컨테이너에서 분체 원료를 배출할 때 플렉 시블 컨테이너가 대전하여 접지되지 않은 배출구(도체)와 맨홀(도체) 사이 에서 스파크가 발생하고 알코올 증기에 점화, 더욱이 알코올 증기가 연소 할 때 열에너지에 의해 인화성 분체 원료에도 인화되어 분진 폭발을 일으 킬 가능성이 높다.
(3) 동종 재해 방지 대책
(가) 플렉시블 컨테이너의 접지
① 정전기 대책을 위해 도전성 재료를 이용한 플렉시블 컨테이너가 시판되 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접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점화성이 큰 스파크 방전이 발생할 우려가 생긴다. 따 라서 도전성 로프를 이용하여 접지된 호이스트에 매달 것인지, 또는 별 도의 접지선을 뒤에 연결하는 등 도전성 부분의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 야 한다.
② 접지와 관련하여 자주 보는 잘못된 취급의 구체적인 예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이것은 대전된 분체를 도전성의 플렉시블 컨테이너에 담은 후에 컨테이너 본체를 접지하여 일단 표면 전위를 제로로 한 후 접지선 을 분리 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으로 내부의 분체는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체를 배출했을 때 본체가 반대 극성으로 대전해 버리고 결국 접지를 전혀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버린다.

③ 더욱이 플렉시블 컨테이너가 절연성인 경우에는 대전 전위가 20∼30 kV 이상이 되면 최소 점화 에너지가 0.1∼1 mJ의 인화성 물질을 점화시키 는 브러시 방전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인체 등 부근의 절연된 도체를 유도 대전시키는 것 등의 위험성이 발생하므로 인화성 분체의 취급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인체의 대전 방지 정전기 방전이 우려되는 작업장에서는 정전기 신발 및 정전기 방지 작업복을 착용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 바닥도 정전기 방지 사양이어야 한다(작업장 전체가 정전 기 방지 바닥일 필요는 없고 투입 작업을 하는 장소에 접지된 철판을 깔 정도면 충 분).
(다) 인화성 분위기의 제거 정전기 방전 등 점화원이 존재해도 인화성 분위기가 없으면 화재·폭발은 발생하지 않는다. 점화 위험성이 높은 분체를 다룰 때에는 불활성 가스에 의한 봉인 및 제거 등의 조치를 한다. 또한, 충분한 환기 및 집진하는 것은 점화 위험성을 경감하기 때 문에 개방형 환경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4) 동종 재해 사례
(가) 사진 필름에 도포하는 약품을 제조하는 반응 용기에 인화성 분체를 투입한 결과 맨홀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원인은 전날 반응 용기의 세정에 사 용된 메탄올이 증기로 잔류하고 있는 곳에, 분체 투입 시에 대전한 비닐 포대에서 방전이 발생하여 점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발포 스티롤 원료의 합성수지 알갱이(Beads)를 플렉시블 컨테이너에서 사 일로에 투입 작업 중 사일로에서 폭발해 화재가 났다. 알갱이에 발포제로 포함된 부탄가스가 빠져나가 사일로 내에 체류하고 플렉시블 컨테이너에서 정전기 방전으로 점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플라스틱용 안정제를 제조하기 위해 반응 용기에 미리 공업용 휘발유를 넣 고 이후 플렉시블 컨테이너에서 분체 원료를 투입하던 중에 맨홀에서 화염 이 분출했다. 가솔린의 증기가 플렉시블 컨테이너에서 정전기 방전으로 점 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2.3 분체 회수 시의 분진 폭발
(1) 재해의 개요
(가) 이 재해는 믹서로 혼합한 수지 파우더를 믹서에서 배출하는 중에 일부가 마루에 낙하·비산하여 발생한 분진운에 인체로부터 정전기 방전이 점화하 여 분진 폭발이 발생하고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고 부근 장비의 일부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나) 재해 발생 시의 상황을 <그림 9>에 나타낸다. 작업자는 합성수지 파우더와 탄소를 믹서로 혼합하여 만들어진 완성품을 아래층에 설치된 중간 탱크에 낙하시키는 작업 중에 있었다.

(다) 믹서의 배출구와 중간 탱크의 주입구는 폴리에틸렌(PE) 필름을 통 모양으 로 하여 연결되어 있었다. 사고 당시 PE 호스를 연결하고 완성된 파우더를 중간 탱크로 낙하시키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PE 호스에 파우더 가 막혀 떨어지지 않게 되어 이 호스를 들어 올리자 주입구에서 빠져버려 대량(약 25 kg)의 파우더가 중간 탱크의 뚜껑 위에 내려 쌓이는 동시에 일 부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라) 퇴적된 파우더를 제거하려고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일어나 몇 초 후 에 폭발이 발생했다. 그 후 화염은 집진 호스를 통해 근처의 집진기로도 전파해 내부 필터 등이 소손되었다. 다행히 다른 작업자의 협력으로 소화 활동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소를 막을 수 있었다.
(2) 재해 원인의 추정
(가) 화재 발생 장소는 작업자가 있었던 믹서의 배출구 부근 및 집진기내 뿐이 며 부근에 점화원이 되는 전기 스파크 발생이나 나화의 존재는 생각할 수 없었던 점에서 정전기 방전이 점화원이라고 추정된다.
(나) 이 때문에 정전기의 대전 특성을 중심으로 현장 실험이 시행되어 아래와 같은 것이 판명되었다.
① 작업자의 마루의 누설 저항은 5×106 Ω 정도이었다.
② 사고 당시와 같은 신발을 신은 작업자의 누설 저항은 2×109 Ω이고 대전 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③ 믹서에서 배출된 분말을 폴리 염화 비닐제 집진 호스로 흡인하였을 때 이 호스의 표면 전위는 –15∼-17 kV가 되었다.
④ 집진 호스에 감겨있는 와이어 부분에 피복 외부에서 접지 금속 구를 접 촉한 결과, 강한 스파크 방전이 발생하였다(그때의 방전 전하량은 –2 μ
C 이상).
(다) 이상의 실험 결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재해는 다음과 같은 경 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① 중간 탱크 뚜껑 위에 대량의 파우더가 쏟아졌을 때 그 일부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 주변에 고농도의 분진 구름을 형성하였다.
② 공중으로 날아 올라간 파우더는 강하게 대전하고 그것을 흡입한 분진용 덕트 호스도 와이어가 접지 불량으로 대전되었다.
③ 그리고 작업자가 일어섰을 때 덕트 호스에 접근, 호스 와이어의 부분과 인체와의 사이에서 스파크 방전이 발생하여 폭발하한농도(약 50 g/m3) 이상에 달한 분진운에 점화되었다.
④ 그때의 화염은 덕트 호스를 통해 집진기에도 도달해 집진기 내부에 형성 되어 있던 분진운에 점화해 폭발시켰다.
(3) 동종 재해 방지 대책
(가) 분체의 부유 방지 분체가 마루에 쏟아져도 그대로 퇴적되어있는 동안은 큰 위험성은 없지만, 그것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상태가 되면 가연성 분진운을 형성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회수 작업할 필요가 있다.
(나) 비 접지 금속의 발견과 접지의 권고 이번 사례에서는 수지성 덕트 호스 안에 보강용으로 설치된 와이어 대전이 점화성 방전 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숨겨진 비 접지 금속이 없는지 신 중하게 조사하고 만약 있으면 확실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다) 집진기 필터 대전 방지 전기 청소기나 백 필터 등의 집진 장치를 사용한 경우 필터가 대전하여 방전이 발생 해 내부의 분진이 폭발할 경우가 있다. 가연성 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진 장치에는 대전 방지 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동종 재해 사례
(가) 프린트 배선 재료가 되는 전해 동박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티타늄제 전착 롤의 표면을 연마할 때 발생하는 티타늄 분말을 모으기 위해 사용했던 집 진 장치의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집진기의 앞뚜껑을 제거하여 필터에 부 착되어있는 티타늄 분말을 전기 청소기를 이용하여 빨아들였을 때, 분진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 작업자 2명이 화상으로 사망하였다. 폭발의 원인은 티타늄 분말을 전기 청소기로 흡인했을 때 정전기 발생에 의한 것으로 추 정됐다.
(나) 플라스틱 제조 공장의 레진 제조 시설에서 합성수지의 특수 등급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제품을 저장하는 사일로 군의 하나에서 분진 폭발이 발생해 사일로 1개(직경 4.8 m, 높이 14 m)가 넘어졌다. 원인은 넘어진 사 일로에 부설되어있는 백 필터 9개 중 1개가 내부 프레임이 절연 상태가 되 어 정전기가 쌓여 방전되고 그 방전 스파크에 의해 분진이 점화한 것이라
고 추정된다. 그리고 이 백 필터 안에서 작은 폭발이 역화되어 사일로 안 에 부착 퇴적되어있던 수지 가루를 공중으로 날아 올려 분진 폭발이 발생 했다고 추정된다.
(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합금의 거친 입자를 미세 분말로 하는 공장에서 볼 밀식 분쇄기 부근에 실수로 쏟아진 분체를 전기 청소기로 흡인 작업하던 중에 청소기가 폭발하였다. 또한, 그 화염이 호스 안으로 역화되어 분쇄기 내에 들어가 그 기계의 호퍼가 폭발하여 파괴, 작업자가 날아가 사망하였 다. 점화원은 청소기의 필터에 부착된 분진의 박리 방전 스파크로 추정된 다.
3. 기체 취급 시 장·재해 사례
3.1 LPG 분출 시 폭발 재해
(1) 재해 개요
가스 충전소에서 프로판 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하던 중에 발생한 화재 재해이다. 사 고 발생 시의 작업 상황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프로판 20 kg 용기에 5 kg 정 도 과충전이 되었기 때문에 작업자는 방출구를 바닥을 향해 밸브를 열었다. 이때 프 로판은 일부가 액체 상태 그대로 분출하였다. 2∼3초 후 방출구 부근에서 프로판에 점화해 불이 타오르고 이 작업자는 화상을 입었다. 화염은 그 후 소화 활동에도 상 관없이 확대되고 충전소뿐만 아니라 인근 시설에도 큰 피해를 가져왔다. 당시의 기 온은 23 °C, 습도 33 %이었다.
(2) 재해 원인의 추정 부근에 전혀 점화원이 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기체, 액체 혼합 상태에서 방출 된 프로판 및 용기의 대전에 의한 정전기 방전이 점화원이라고 생각된다. 이 추정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를 아래와 같다.
(가) <그림 11>은 LPG 용기의 분출 대전 실험 장치의 개요이다. 이 장치는 LPG 용기의 설치 각도를 가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 각도를 조절함 으로써 기체, 액체 및 기체, 액체 혼합 상태에서 LPG 분출이 가능하다. 또 한, 실드용 철망 내부에는 금속제 충돌판이 설치되어 있어 LPG가 이와 충 돌했을 때의 정전기 발생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대전량을 평가하기 위해 노즐과 대지 사이의 전(노즐 전류), 충돌판과 대지 사이의 전류(충돌판 전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12> 및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기체의 분출에서는 정전기의 발생은 거의 없지만 기체, 액체 혼합 상태, 액체 상태로 변화함에 따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 경향은 충돌 대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실험에 의 하면, 상태가 동일한 경우, 단위 시간당 방출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충돌의 세기가 강할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절연 상태의 용기에 LPG를 충돌시켜 대전한 용기와 접지 금속 구 사이에서 방 전을 일으키자 LPG에 점화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다) 이상의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재해는 배출구를 아래로 하였기 때 문에, 액체 또는 기체, 액체 혼합 상태가 된 LPG가 분출하여 대전하고 또 한 용기에는 이 용기가 접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PG와 반대 극성인 전 하가 축적해 작업자와 용기 사이 또는 LPG와 용기 사이에서 정전기 방전 이 발생하여 점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3) 동종 재해 방지 대책
(가) 액체 또는 기체, 액체 혼합 상태에서의 분출 대전 인식 위의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체에서 분출 대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액체 또는 기체, 액체 혼합 상태에서는 큰 정전기가 발생한다. 따라서 액화 가스 등을 방 출할 때에는 노즐을 위로하여 가능한 기체로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 (4) (다)의 사례에 있는 것과 같이, 수소 등 인화성 압축가스의 분출 시에도 같은 화 재·폭발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분출 가스 중에 포함되는 녹 등의 고형 불순물이 대전 물체로 되어 있다.
(나) 주변의 도전성 물체 접지 인화성 액체 등의 분출 대전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작업자는 물론 용기 배관 및 부 근의 기기류 등을 접지함으로써 이들이 대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종 재해 사례
(가) 수소를 정제하여 용기에 충전하는 사업장의 충전 작업장에서 충전 완료의 거들(운송용 집결 용기, 용기 20개를 집결한 것)을 분리 작업하였으나 용기 중 하나가 충전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어 다시 충전 작업을 시행하려고 거들의 메인 밸브를 열었는데, 이미 도관이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밸브로 부터 수소(약 184기압)가 분출하여 잠시 후 폭발·불이 타올라 작업자가 화 상을 입었다.
(나) 천연가스와 산소로부터 생성하는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원료로 메탄올을 합 성하는 공정에서 반응 탑에서 나온 합성 가스(수소 78 %, 일산화탄소 11 %, 메탄올 4 %, 그 외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 등 300기압 110 ℃ 가스)
를 냉각하는 냉각기 배관의 밴드부에 균열이 생겨 가스가 분출하여 폭발하 였다.
(다) 합성수지의 제조 공정에서 반응 후 용매(노말헥산)를 회수하는 배관이 불순 물로 막혀 중간 플랜지를 개방하여 배관 말단에서 압축 질소를 공급하자 플랜지에서 노말헥산을 포함하는 잔액이 대량으로 안개 모양으로 퍼지기 시작한 직후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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