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E)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00-2021) - 1장

자동차를 좋아하는 회사원 2022. 12.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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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00-2021) -  1장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절(전기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근로자 감전방지를 위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내에 설치된 교류 1kV 또는 직류 1.5kV 이하의 저압 전기설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충전부”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도체 또는 도전성 부분을 말한다.
(나) “위험충전부”라 함은 어떤 조건하에서 상해(감전)를 입힐 위험이 있는 충전부 를 말한다.
(다) “노출 도전부(Exposed conductive part)”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충전되지 않으 나, 기초절연이 고장 날 경우에 충전부가 되며 접촉 가능성이 있는 전기기기의 도전성 부분을 말한다. 다만, 다른 노출 도전부와의 접촉에 의해서 충전부가 되는 전기기기의 도전부는 제외한다.
(라) “계통외 도전부(Extraneous conductive part)”라 함은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 나 어떤 전위(국소대지의 전위를 말한다)를 가지기 쉬운 도전성 부분을 말한다.
(마) “접촉전류”라 함은 정상상태 또는 고장상태에서 전기설비의 접근 가능한 부분 에 사람이 접촉되어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바) “접촉전압”이라 함은 동시 접촉한 경우에 있어 인가되는 전압을 말한다.
(사) “기초절연(Basic insulation)”이라 함은 감전에 대하여 기능보호를 하기 위한 위험충전부의 절연을 말한다.
(아) “부가절연(Supplementary insulation)”이라 함은 기능절연이 고장났을 때 감전 방지(고장보호)를 위해 기능절연에 추가해서 실시하는 별도의 절연을 말한다.
(자) “이중절연(Double insulation)”이라 함은 기능절연과 부가절연으로 구성된 절연 을 말한다.
(차) “강화절연(Reinforced insulation)”이라 함은 위험충전부에 의한 감전방지를 위 하여 이중절연과 동등한 수준의 절연을 말한다. 다만, 강화 절연은 기능절연 또는 부가절연으로 여러 층을 구성하여도 무방하다.
(카) “전기적인 방호장애물(Electrically protective 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 다)이라 함은 의식적인 행위에 의한 직접접촉은 방지하지 않으나, 무의식적인 직접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말한다.
(타) “전기적인 방호장벽(Electrically protective barrier)”(이하 “장벽”이라 한다)라 함 은 통상적으로 모든 접근방향에서의 직접접촉에 대해서 보호하는 부분을 말한 다.
(파) “방호 밀폐함(Protective enclosure)”(이하 “밀폐함”이라 한다)이라 함은 모든 방향에서 위험충전부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의 내부에 넣는 것
을 말한다.
(하) “등전위본딩(Equipotential bonding)”이라 함은 등전위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으로 인접부분을 전기적인 접속을 실시하는 보호조치를 말한다.
(거) “보호등전위본딩(Protective equipotential bonding)”이라 함은 안전 목적(예를 들면, 감전방지)의 등전위본딩을 말한다.
(너) “기준대지(Reference earth)”라 함은 모든 접지설비의 영향영역밖에 있고, 도전 성으로 보여 지는 대지의 일부를 말하며, 그 전위는 규약적으로 0이다.
(더) “강화보호조치(Enhanced protective provision)”라 함은 두 개의 독립된 보호조 치의 요소에 의한 보호와 동등이상의 보호 신뢰성을 가진 보호조치를 말한다.
(러) “보호격리(Protective separation)”라 함은 어떤 전기회로를 다음 중 하나의 방 법에 의해 다른 것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중절연
② 기초절연 및 보호스크린
③ 강화절연
(머)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ELV)”이라 함은 교류전압 50 V 이하, 직류전 압 120 V 이하(IEC 61201의 전압범위에 규정한 당해 전압한계를 초과하지 않 는 전압)의 전압을 말한다.
(버) “안전특별저압(Safety extra low voltage : SELV)”이라 함은 정상상태에서 또 는 다른 회로에 있어서 지락고장을 포함한 단일고장상태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특별저압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시스템을 말한다.
(서) “보호특별저압(Protective extra low voltage : PELV)”이라 함은 정상상태에서 또는 다른 회로에 있어서 지락고장을 제외한 단일고장상태에서 인가되는 전압 이 특별저압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시스템을 말한다.
(어) “보호접지선(Protective conductor : PE)”이라 함은 안전(감전방지)을 목적으로 하는 접지선을 말한다.
(저) “PEN(Combined protective and neutral conductor)”이라 함은 중성점접지와 보 호접지의 기능을 겸용한 접지선을 말한다.
(처) “전기적인 격리(Electrical separation)”라 함은 위험한 충전상태에 있는 회로를 다른 부분과의 접촉으로부터 절연하는 보호조치를 말한다.
(커) “비맥동(Ripple-free)”이라 함은 맥동성분이 10 %(실효값)이하의 정현파 맥동 전압을 말한다.
(터) “TN계통”이라 함은 전력계통 접지방식의 하나로 전원측의 한 점을 직접 접지 시키고, 전기기기의 접지는 전원측 접지극에 보호도체로 접속한 방식을 말한 다. (KOSHA GUIDE E-104-2011 “전기설비 설치 시 환경·사용조건평가 등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퍼) “TT계통”이라 함은 전력계통 접지방식의 하나로 계통의 한쪽은 직접 접지 시 키고, 기기의 보호접지는 이와는 별도의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KOSHA GUIDE E-104-2011 “전기설비 설치 시 환경·사용조건평가 등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허) “IT계통”이라 함은 전력계통 접지방식의 하나로 모든 충전부를 대지에서 격리 시키거나 한 점에서 임피던스접지시키고, 설비의 도전부는 독립접지 또는 공통 접지한 방식을 말한다. 안전보건기술지침 “전기설비 설치 시 환경·사용조건평 가 등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감전방지수단의 적용
(1) 다음의 상태별로 각 항에 표시한 적절한 감전방지 조치를 적용한다.
(가) 정상상태 및 고장상태에 있어서의 감전방지(5항 참조)
(나) 정상상태에 있어서의 감전방지(6항 참조)
(다) 고장상태에 있어서의 감전방지(7항 참조)
(2) 감전방지의 조치는 설비 전체, 일부 또는 단일기기 등에 적용한다.
(3) 하나의 보호수단으로 어떤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보호조치를 추가 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4) 동일한 설비 또는 설비의 일부에 적용하는 서로 다른 보호조치의 상호간에 악영 향이 없도록 한다.
5. 정상상태 및 고장상태에서의 감전방지조치
5.1 안전특별저압 및 보호특별저압에 의한 보호
5.1.1 다음의 경우에는 감전방지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정격전압은 다음의 전압범위Ⅰ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교류전압의 범위는 < 1>과 같다.

< 1> 교류전압의 범위

설비의 정격전압
U(V)
접지계통 비접지 또는 비유효접지계통
대지간 선간 선간
U ≤ 50 U ≤ 50 U ≤ 50
50 < U ≤ 600 50 < U ≤ 1,000 50 < U ≤ 1,000

(나)     직류전압의 범위는 < 2>와 같다.

< 2> 직류전압의 범위

설비의 정격전압
U(V)
접지계통 비접지 또는 비유효접지계통
극대지간 극간 극간
U≤120 U≤120 U≤120
120 < U ≤ 900 120 < U ≤ 1,500 120 < U ≤ 1,500

 

(2) 5.1.2항에 의한 전원은 하나로 공급한다.
(3) 접지방식은 다음 조건을 따르며, 5.1.3항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비접지회로(SELV)에서는 5.1.4항
(나) 접지회로(PELV)에서는 5.1.5항
5.1.2 안전특별저압 및 보호특별저압용 전원의 조건
(1) 안전절연변압기(KSC IEC 61558-2-6,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 안전-제2부: 범용 절연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를 사용한다.
(2) 권선이 동등의 절연을 가진 전동발전기 등과 같이 (1)항과 동등이상의 절연을 가 진 전원을 사용한다.
(3) 축전지 등의 전기화학적인 전원 또는 디지털 구동발전기보다 높은 전압회로에서 독립된 기타 전원을 사용한다.
(4) 전자장치 내부고장의 경우에도 출력단자의 전압이 5.1.1(1)항에 규정한 값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5) 안전절연변압기, 구동발전기 등의 이동형 전원은 2중 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한 절연보호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선정하여 시공한다.
5.1.3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시 격리방법
(1) 안전 및 보호특별저압회로의 충전부는 상호 다른 회로에서 안전절연 변압기의 입력회로와 출력회로 사이의 절연과 동등이상 수준으로 격리시킨다.
(2) 안전 및 보호특별저압의 각 시스템의 회로선로는 모든 다른 회로선로와 물리적 으로 격리시킨다. 격리가 곤란한 경우에 다음 중 하나의 보완조치를 한다.
(가) 안전 및 보호특별저압의 각 회로선로는 기본절연에 추가하여 비금속외피 또는 절연된 외함을 설치한다.
(나) 접지된 금속제 스크린 또는 접지된 금속외장으로 전압이 다른 회로의 선로와 격리시킨다.
(다) 안전 또는 보호특별저압회로의 선로와는 전압이 상이한 회로의 다심케이블 또 는 다른 선로의 집단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존재하는 최대전압에 대응하는 절연은 개별 또는 집단으로 실시한다.
(3) 안전 및 보호특별저압 시스템의 플러그 및 콘센트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가) 플러그는 다른 전압계통의 콘센트와 모양을 달리하여 삽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나) 콘센트에는 다른 전압계통의 플러그와 모양을 달리하여 삽입할 수 없는 구조 로 한다.
(다) 안전특별저압 계통에서 플러그 및 콘센트에는 보호접지선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5.1.4 특별저압회로의 비접지회로 특별저압회로에 의한 보호의 비접지회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1) 비접지회로의 충전부는 대지, 다른 회로의 충전부 또는 보호접지선과 접촉되어서 는 아니 된다.
(2) 노출 도전부는 다음에 고의로 접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대지
(나) 다른 회로의 보호접지선 또는 노출 도전부
(다) 기타 도전부. 다만, 전기기기를 기타 도전부로 접촉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필요 한 경우에 이들 부분의 전압이 5.1.1항에서 규정한 정격전압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증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정격전압이 교류 25 V 또는 직류 60 V를 초과하거나 기기가 물에 잠겨 있는 경 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보호등급(부록 1 참조) IPXXB 또는 IP2X 이상을 가진 장벽 또는 외함
(나) 시험전압 교류 500 V에서 1분간 견디는 절연
(4) 건조한 상태에서 정격전압이 교류 25 V 또는 직류 60 V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는 (3)항에 적합한 직접접촉에 대한 감전방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5.1.5 특별저압회로의 접지회로
특별저압회로에 의한 보호 접지회로는 다음을 따른다. 다만, 회로가 접지되어 있 고, 또한 5.1.4항에 적합한 비접지회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1)항 및 (2)항의 요 구사항을 따른다.
(1) 정격전압이 교류 25 V 또는 직류 60 V를 초과하거나 기기가 물에 잠겨 있는 경 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보호등급 IPXXB 또는 IP2X 이상을 가진 장벽 또는 밀폐외함
(나) 시험전압 교류 500 V에 1분간 견디는 절연
(2) 건조한 상태에서 정격전압이 교류 25 V 또는 직류 60 V를 초과하지 않고 노출 도전부 및 충전부가 보호도체에 의해서 주접지단자에 접속된 경우는 (1)항에 적 합한 직접접촉에 대한 감전방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계통의 정격전압이 교류 12 V 또는 직류 30 V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회로의 접지는 전원 내에서 대지로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5.2 접지회로시스템
(1) 전압범위 Ⅰ의 전압을 사용하지만, 안전특별저압 또는 보호특별저압에 관한 5.1 항의 요구사항의 전부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한 안전특별저압 또는 보호특별 저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직접 및 간접접촉 양쪽의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 해 다음의 (2)항 및 (3)항에서 규정하는 보호조치를 이용 한다. (2) 직접접촉에 대한 감전방지를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조치한다.
(가) 6.2항에 적합한 장벽 또는 밀폐함
(나) 1차측 회로에 요구되는 최소시험전압에 대응한 절연
(다) 기능특별저압회로에 이용한 기기의 절연내력이 1차측 회로에 대해서 규정한 시험전압이하일 경우에는 접촉할 위험이 있는 기기의 비도전부의 절연을 교류 1,500 V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도록 제작한다.
(3) 간접접촉에 대한 보호는 다음 중 하나를 조치한다.
 
1차측 회로에 7.1항에서 규정하는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수단의 하나가 적용된 경우, 그 1차측 회로의 보호접지선에 기능특별저압회로 기기의 노출 도 전부를 접속 한다. 이 경우에 1차측 회로의 보호접지선에 기능특별저압회로의 충전용 전선을 접속해서는 아니 된다.
(나) 1차측 회로에 7.5항에서 규정하는 전기적인 격리에 의한 보호를 적용한 경우에 그 1차측 회로의 비접지 등전위 접속선에 기능특별저압회로 기기의 노출 도전 부를 접속한다.
(4) 기능특별저압시스템의 플러그 및 콘센트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가) 플러그는 다른 전압시스템의 콘센트와 모양을 달리하여 삽입할 수 없도록 한다.
(나) 콘센트에는 다른 전압시스템의 플러그와 모양을 달리하여 삽입할 수 없도록 한다.
6. 정상상태에서의 감전방지
6.1 직접 접촉으로부터의 감전방지
(1) 충전부는 파손되어도 제거되지 않는 절연물로 완전히 피복 되어야 한다.
(2) 공장조립기기의 절연은 전기기기에 대한 당해 규격을 따른다.
(3) 기타 기기는 사용 중에 받을 위험이 있는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및 열적 스트 레스에 충분히 견디는 절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6.2 장벽 또는 밀폐함에 의한 보호
(1) 충전부는 보호등급 IPXXB 또는 IP2X 이상을 가진 밀폐함의 내부 또는 장벽의 뒷 면에 설치한다. 다만, 플러그, 콘센트 또는 퓨즈 등과 같이 부품의 교체 중에 개구 부가 생긴 경우, 또는 기기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얻기 위해 개구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한다.
(나) 사람이 그 개구부를 통해서 충전부에 접촉할 위험이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고 의로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쉽게 접근할 위험이 있는 장벽 또는 밀폐함의 수평상면은 보호등급 IPXXD 또는 IP4X 이상을 갖는다.
(3) 장벽 또는 밀폐함은 외적영향을 고려하며, 기존의 정상공급조건에 있어서 요구되 는 보호등급 및 충전부에서의 적절한 격리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견고 히 고정하고, 충분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는다.
(4) 장벽의 제거, 밀폐함의 개방 또는 밀폐함의 일부분의 제거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만 가능한 구조로 한다.
(가) 열쇠 또는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
(나) 장벽 또는 밀폐함이 보호하는 충전부의 전원을 차단한 후이거나, 또는 전원의 복구가 장벽, 밀폐함을 복원하거나 재폐쇄한 후에 제한이 가능한 경우
(다) 충전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등급 IPXXB 또는 IP2X 이상을 가진 중간 장벽이 있고, 이 장벽을 열쇠 또는 공구를 사용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5) 장벽의 뒤쪽 또는 외함 내부에서 개폐기가 개로된 이후에도 위험한 충전상태가 유지되는 기기(커패시터 등)가 설치된다면 경고 표지를 해야 한다. 다만, 아크 소 거, 계전기 지연 동작 등을 위해 사용하는 소용량의 커패시터는 위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6.3 장애물에 의한 보호
(1) 장애물은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며, 장애물을 우 회해서 고의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장애물은 다음과 같은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체가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것
(나) 정상상태에서 충전된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충전부에 접촉하 는 것
(3) 장애물은 불의에 제거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열쇠 또는 공구를 사 용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6.4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법에 의한 보호
(1)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의한 보호는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2) 동시에 접근 가능한 전위차가 있는 부분은 손이 닿지 않도록 한다. 두 부분의 거리가 2.5 m 이하인 경우는 동시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본다(<그림 1> 참조).
(3) 보호등급 IPXXB 또는 IP2X 미만의 장애물(예를 들면, 난간, 철망)에 따라서 수 평방향을 제한하는 경우에 손이 닿는 장소는 그 장애물로부터 측정 하며, 머리 위 방향의 동시 접근 가능 범위는 사람이 점유할 수 있으므로 S면에서 2.5 m로 한다. 이 경우, 중간에 보호등급 IPXXB 미만의 장애물은 고려하지 않으며, 손이 닿는 거리의 값은 공구나 사닥다리 등의 보조 없이 손이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거나 또는 길이가 긴 도전성 물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 위
(2)항 및 (3)항에서 요구하는 거리는 그 길이에 따라 증가시켜야 한다.
6.5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보호
(1) 정상상태의 감전방지를 위한 다른 보호수단의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하여 누전차 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정격감도전류가 30 ㎃ 이하의 누전차단기는 다른 보호수단의 고장 또는 사용자 가 부주의할 때에 정상상태에서 감전방지의 추가적인 보호용으로서 사용하는 것 이 인정된다.
(3) 누전차단기를 단독적인 방호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6.1항에서 6.4항까지 규정된 방호수단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고장상태에서의 보호
7.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7.1.1 전원의 자동차단 시의 적용
(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는 고장 발생 시에 접촉전압의 값과 그 지속시간에 따라서 전격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에 실시한다.
(2) 이 보호수단에서는 계통접지의 종류와 보호선로 및 보호기의 특성에 따라 절연 협조를 필요로 한다.
(3) 보호기는 회로 또는 기기의 충전부와 노출 도전부 또는 보호선로와의 사이에 고 장이 발생할 경우, 특별저압을 넘는 접촉전압에 접촉한 사람에게 전격위험을 주 는 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간접접촉보호를 해야 하는 회로 또는 기기의 전 원을 자동차단 한다.
(4) 노출 도전부는 계통접지의 종류에 따라서 규정된 조건으로 접지선에 접속 한다.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 도전성 부분은 개별로 또는 그룹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통접지에 접속한다.
(5) 고장시의 자동차단
(가) (마) 및 (바)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호장치는 회로의 선도체와 노출 도전부 또는 선도체와 기기의 보호도체 사이의 임피던스가 무시될 정도로 되 는 고장의 경우 (나), (다) 또는 (라)에서 규정된 차단시간 내에서 회로의 선도 체 또는 설비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나) 표 3의 최대차단시간은 32 A 이하 분기회로에 적용한다.

< 3> 32 A 이하 분기회로의 최대 차단시간 단위:

계통 50 V<U0≤120 V 120 V<U0≤230 V 230 V<U0≤400 V U0≥400 V
교류 직류 교류 직류 교류 직류 교류 직류
TN 0.8 비고 1 0.4 5 0.2 0.4 0.1 0.1
TT 0.3 비고 2 0.2 0.4 0.07 0.2 0.04 0.1

※ TT계통에서 차단은 과전류보호장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보호등전위본딩은 설비 안의 모든 계통외도 전부와 접속되는 경우 TN계통에 적용 가능한 최대차단시간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U0는 대지에 서 공칭교류전압 또는 직류선간전압이다. 비고 1 : 차단은 감전보호 외에는 다른 원인에 의해 요구될 수 있다. 비고 2 : 누전차단기에 의한 차단은 6.3 참조

(다) TN계통에서 배전회로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초 이하의 차단시간을 허 용한다.
(라) TT계통에서 배전회로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초 이하의 차단시간을 허 용한다.
(마) 공칭대지전압 U0가 교류 50 V 또는 직류 120 V를 초과하는 계통에서 (나), (다) 또는 (라)에 의해 요구되는 자동차단시간 요구사항은 전원의 출력전압이
5초 이내 교류 50 V로 또는 직류 120 V로 또는 더 낮게 감소된다면 보호도체
나 대지로의 고장일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감전보호 외에 다른 차단요구사항에 관한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가)에 따른 자동차단이 (나), (다) 또는 (라)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7.1.2 등전위 본딩
(1) 각 건물에서 다음의 도전부를 주등전위 본딩에 접속 한다.
(가) 주 보호접지선
(나) 주 접지선 또는 주 접지단자
(다) 건축물 내의 배관류(예 가스, 물)
(라) 금속구조체, 집중난방설비 및 공조설비(가능한 경우) 건축물의 외부에서 인입되는 상기의 도전부는 그들이 건축물 내에 인입되는 지 점 가까운 위치에서 접속한다. 단, 이 경우 케이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2) 보조등전위 본딩
설비 또는 일부분에 있어서 7.1.1(3)항에 규정하는 자동차단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부 접속을 한다.
7.1.3 TN계통
(1) 설비의 모든 노출 도전부는 그 설비에 관계가 있는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위치 또 는 그 근처에서 접지한 전력계통의 접지점에서 보호접지선에 접속 한다.
(2) 설비내의 상도체와 보호접지선 또는 노출 도전부와의 사이에 완전 단락(임피던 스가 거의 0에 가까운)과 같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보호기기의 특성(7.1.3(7)항 참조)에 따라 규정된 시간 내에 전원을 자동 차단시켜야 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ZS× IS≤ U0
여기서 ZS : 다음과 같이 구성된 고장루프임피던스
- 전원의 임피던스, 고장점까지의 선도체 임피던스, 고장점과 전원 사이의 보호도체 임피던스
IS : 7.1.1.(5)의 (다) 또는 표 3에서 제시된 시간 내에 차단장치 또는 누전차단기를 자 동으로 동작하게 하는 전류
U0 : 공칭대지전압(교류실효값)
(3) 접지가 공공계통 또는 다른 전원계통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우 그 설비의 외부측에 필요한 조건은 전기공급자가 준수하여야 한다. 조건에 포함된 예는 다음과 같다.
① PEN 도체는 여러 지점에서 접지하여 PEN 도체의 단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한다.
② RB는 전기공급자가 관리하는 전원측 접지 저항값으로 이 저항값의 크기에 따라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내에서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를 접촉시 50 V를 초과하는 위험한 전압이 인체에 인가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조건식이 유 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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